순천시, 전남 최초 다자녀가정 기준 ‘2자녀’로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6-21 23:32
입력 2020-06-21 23:32

7월부터 둘째 출산한 가정부터 다자녀 혜택 적용

이미지 확대
순천시청 청사 전경
순천시청 청사 전경
순천시가 전남 최초로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7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된다. 기존에 3자녀 이상 출산 가정만 발급하던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의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문화·복지혜택 20여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2년간), 온누리 자전거 무료이용(1년간) 등이다. 다자녀가정 세대증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및 양육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체감형 시책 발굴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