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악취와의 전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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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7-31 16:40
입력 2019-07-31 16:40
‘전라북도 악취방지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해 악취 방지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회 이병철(전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2020년 1월부터 각종 악취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사업장 악취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악취방지시설 신설과 개선비용 보조금 지원 상한선 규정을 없애 지자체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장 악취관리뿐 아니라 생활악취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악취시설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시설은 각급 학교와 유치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 업체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감독을 강화한다.



오염 부하량이 높지만 전담인력과 악취방지 시설이 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은 시장·군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도 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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