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큰 고비 넘겼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7-26 11:50
입력 2019-07-26 11:42

친인척 채용 페널티, 대표이사 인건비 상한액 설정 등 합의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큰 고비를 넘겼다.

입장차를 보였던 쟁점들이 운수업체의 기득권 포기 등으로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가 최근 7차 회의를 갖고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미지 확대
청주시청
청주시청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 친인척 채용은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개채용 방식 대신 특채 등으로 채용된 친인척은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채용된 친인척은 일한 날 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5년 이하 50%, 10년 이하 70%, 15년 이하 80%)하기로 했다. 신규채용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인사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대표이사 인건비는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 금지 상한액이 설정된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되며,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운전직의 평균급여는 4000여만원 정도다.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절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도 합의됐다. 이는 올해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작된다.

다음달 열리는 8차 회의에서는 버스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미 논의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 협의될 예정이다.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신설과 개편 권한을 시가 갖고,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존부채 및 퇴직금 미적립금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 등은 앞서 합의됐다.

시 대중교통과 홍순덕 팀장은 “시와 운수업체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민감한 대표이사 인건비와 인력채용 문제를 해결했다”며 “다른 현안도 계획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7월쯤 준공영제가 실시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버스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노선운영권을 갖고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운송 사업자들이 수익성 부족으로 기피했던 노선에도 버스가 투입되면서 시민불편이 해소될수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