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차 빌려주겠다 속여 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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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9-28 16:06
입력 2018-09-28 16:06
싼값에 차량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장수군 한 마을 주민 13명으로부터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보증금 2억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들에게 ‘싼값에 차를 빌려주겠다’고 접근, 1인당 보증금을 10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A씨는 피해자들과 가깝게 지내다 사기 행각을 벌였다.

마을 주민들은 보증금을 받은 A씨가 차량을 내주기로 약속한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 진술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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