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탄소융합기술원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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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8-21 11:33
입력 2018-08-21 11:33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산하기관장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은 처조카를 합격시키려 경쟁자의 면접 점수를 깎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동철(51)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처조카 A씨를 채용하도록 인사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담당 실무자는 필기점수가 낮은 A씨를 합격시키려고 외부 면접위원이 상위 지원자에게 준 91점을 16점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씨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채용됐다.



이 사건으로 정 원장은 해임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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