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6-01-25 01:52
입력 2016-01-24 23:44
A.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2012년 7월 1일부터 완전틀니, 2013년 7월1일부터 부분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년간 1회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2016-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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