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 물티슈,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독성학적 소견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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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02 14:14
입력 2014-09-02 00:00
지난 27일 한 매체의 보도로 인해 붉어진 물티슈 성분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가운데 몽드드가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경구독성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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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몽드드 물티슈를 단회경구투여시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된 독성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개략의 치사량은 2000mg/kg B.W. 이상으로 사료된다.

이 시험은 지난 7월 21일 몽드드가 직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접수, 의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6호에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되어 논란이 있던 9월 1일 완료/발표됐다.

몽드드 측은 그동안 제품의 품질을 자체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테스트를 국가공인 기관에 의뢰하여 고객에 공개해 왔으며, 아이들이 입에 물고 빨 수 있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구독성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시험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험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타이밍 한번 절묘하다’ ‘정말 안전하다는건가?’ ‘몽드드만 믿고썼었는데 다행이다’, ‘국가공인기관 자료니 믿을만 하네’, ‘몽드드 스스로 돌파구 찾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험결과서는 몽드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돼 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tr.or.kr/)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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