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라식부작용 사례자 및 의료관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120여 명의 라식소비자들과 함께 라식부작용 예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제1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를 계기로 개발된 ‘라식보증서’가 실제로 라식소비자들의 권익보호 및 라식/라섹부작용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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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보증서 발급 제도는 라식수술을 받는 의료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0년 처음 발급된 이래로 현재까지 약 3만 여건이 발급되었으며, 그 중 라식/라섹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영균 변호사에 의하면 “라식보증서는 시술의료진이 라식소비자와 1:1로 맺은 계약으로써 서명을 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의료진은 보증서 약관대로 철저히 이행해야만 하며, 만일 의료진이 약관을 지키지 않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의료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라식소비자 측이 100% 승소할 수 밖에 없다. 라식보증서는 그만큼의 강제력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 만에 하나 의료소송까지 가더라도 소비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라식보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진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하여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