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0-07-26 00:00
입력 2010-07-26 00:00
A)등록 장애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공단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실구입가의 80%를,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보장구 급여 지급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내면, 확인 후 계좌로 직접 입금해준다.
2010-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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