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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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8 01:02
입력 2010-03-08 00:00
Q)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고 있다. 이 경우 복직하면 그동안 안 낸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

A)휴직 중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 첫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는데, 납부할 보험료가 월 납부액의 3배를 넘으면 최장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분할납부 신청을 같이 하면 된다.
2010-03-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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