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0-02-22 00:42
입력 2010-02-22 00:00
A)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했다면 실구입가의 80%, 기준액을 초과한 보장구는 기준액의 80%를 급여로 지급한다.
따라서 기준액이 34만원인 보청기의 경우 30만원에 구입했다면 24만원을, 40만원에 구입했다면 34만원의 80%인 27만 2000원을 지급한다.
2010-0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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