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09-08-24 00:00
입력 2009-08-24 00:00
A)초음파영상(SONO)검사는 현재 비급여 대상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비용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의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9-08-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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