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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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3 00:00
입력 2009-08-03 00:00
Q)보청기를 낀 청력이 5급에서 3급으로 줄어들면 기기 교체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내구연한 이내라도 청력이 갑자기 악화돼 보청기를 다른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된다. 장애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 몸이 아니라 기계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요구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2009-08-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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