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의료급여 1·2급 대상자 암환자 등록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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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7-17 00:00
입력 2006-07-17 00:00
Q: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암환자 등록에 의료급여 대상자도 포함되는지.

A:의료급여 1급 대상자의 경우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상관없다.2급의 경우 본래 환자부담이 15%로 정해져 있으나 암환자 등록시 5%를 더 절감하여 10%만 내도록 하고 있다.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본인이 소속된 보장기관(동사무소, 구청 등)에 암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국민건강보험에서 노인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던데.

A:2005년에 전국 227개 공단 지사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등 1219개 시설과 390개 강습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총 86만여명(연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체육전문강사 등이 노인체조, 포크댄스, 게이트볼 등 노인을 위한 체조와 운동을 강습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2700개 노인시설에서 9만 8000회에 걸쳐 건강운동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으로 전화해 강좌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무료로 강습을 받을 수 있다.(문의: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2006-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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