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잘못된 진료내역 신고땐 최고 500만원 보상금
수정 2006-03-13 00:00
입력 2006-03-13 00:00
A: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공단에 이를 신고하면 된다. 착오·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03년 5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부패방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Q:병·의원 근무자가 해당 기관의 청구관련 불법사항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는지.
A:의사·약사·간호사·사무원 등 요양기관 내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행위를 신고해 허위청구로 확인된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기존에 시행하던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사항은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허위청구 행위 사실을 기재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단, 고의가 아닌 착오로 청구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2006-03-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