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명 위촉

김기중 기자
수정 2024-03-08 10:20
입력 2024-03-08 10:20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사임한 위원 후임자는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성 위원 임기는 이에 따라 2026년 12월 14일까지이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인선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구성됐다.
김기중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