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빚 독촉 불법? 593만원 이렇게 받았다” [넷만세]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2-23 13:00
입력 2023-0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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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넘은 빚 결혼식서 받은 사연 화제톨비·기름값 썼지만 다행히 원금 받아
사연자 “실비 손해라도 원금 빨리 회수”
현행법상 혼인·장례 등서 빚 독촉 불법
공개 추심 의사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넷’에는 지난 18~19일 결혼식장에서 못 받은 빚을 받는 방법과 후기에 대한 글이 차례로 올라왔다. 글쓴이는 상세한 정황 설명과 함께 결혼식장에 찾아간 사진, 본인 사진 등을 올리며 사연의 신빙성을 높였다.
글쓴이는 A씨가 식자재 외상납품대금 593만원 지급을 6개월간 미루다가 식당을 폐업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장 보증금을 건물주로부터 받는 대로 입금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593만원을 이달 중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글쓴이가 촉탁계약한 물류회사에서 자신의 돈으로 먼저 입금 처리한 뒤 A씨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던 중 글쓴이는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고, A씨에게 연락해 “예식비 정산하고 축의금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장례식 등에서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글쓴이는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변호사는 글쓴이에게 사전에 축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는 증거(녹취·문자)가 있고, 결혼식장에서 제3자에게 A씨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알려줬다.
글쓴이는 ‘A씨의 친구들이 각목을 들고 기다리는 건 아닐까’ 등 상상도 했지만 다행히 A씨는 58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글쓴이가 10만원 모자라다고 지적하자 5만원짜리 두 장도 추가로 줬다.
개드립넷에서는 빚을 돌려받기 위한 글쓴이는 노력에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다.
개드립넷 이용자들은 “A씨가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탈 없이 끝나 다행이다”, “욕봤다. 상대는 거마비도 안 얹어주나”, “골치 썩던 거 해결돼서 속시원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자는 받을 생각을 안 했는지 묻는 질문에 글쓴이는 “A씨가 금융 쪽 장기연체라 파산·회생 하면 답이 없다”며 “내가 실비를 손해 보더라도 원금을 빨리 회수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여러 이용자들은 또 “남의 돈은 안 갚고 결혼이라니”, “채무자가 상전인 세상”, “괜히 인터넷 속 이야기처럼 참교육 어쩌고 하면 본인만 피곤하다” 등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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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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