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 필수

박록삼 기자
수정 2015-11-16 22:49
입력 2015-11-16 22:46
개정 신문법 19일부터 시행
다만,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이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만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의무가 있었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은 현재 6000여개에 달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j@seoul.co.kr
2015-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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