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문창극 보도’ KBS에 중징계→권고 결정
수정 2014-09-05 00:00
입력 2014-09-05 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의 의견 진술을 듣고 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재적위원 9명 전원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낙인 위원은 토론 중 퇴장했으나, 방심위 측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
처분 수위가 두 번째로 낮은 권고는 각 방송사에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하는 것이다.
’KBS 뉴스 9’는 문 전 총리 후보의 자질 논란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본지배 하나님 뜻 발언 파문’,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민족 DNA’라는 제목으로 문 전 후보가 한 교회 강연의 일부 발언 장면 및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신앙적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강연내용을 후보자의 역사관 검증의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해당 강연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발언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은 그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자료와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봤다.
방심위는 당사자에게 반론을 요청하면서 보도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직후보자 검증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합의제 정신에 대한 인식을 함께한다며 전원합의로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방송소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원 5명 중 3명이 ‘관계자 징계’를, 2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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