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죄 혐의 이석기등 3년전부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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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8 17:25
입력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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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사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무실안에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을 지켜보고있다.  이호정 hojeong@seoul.co.kr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사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무실안에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을 지켜보고있다.
이호정 hojeong@seoul.co.kr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내란 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정원은 3년 전부터 관련 혐의를 잡고 내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국정원이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고 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통상의 사건과 같이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중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이석기 의원의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자택을 비롯해 경기 양주, 안양, 수원, 하남 등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 11곳 등 모두 18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전자장치(USB),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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