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정책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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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3 00:00
입력 2012-10-23 00:00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추진회)가 22일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진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한글 전용·한자 배척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말이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감에 따라 국어생활과 정신문화가 황폐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2012-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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