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간주해야”
수정 2012-09-17 15:03
입력 2012-09-17 00:00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한 성 착취 산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팀장은 기조발제에서 “(여성이) 빈곤, 성학대, 가정폭력으로 취약한 상태에 내몰리면서 성 산업에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가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여성을 이용한 ‘성착취 인신매매’라는 것이다.
정 팀장은 “세계 각국이 성매매 여성을 구조적 피해자로 보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성매매알선영업자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법률지원 현황을 토대로 성매매 여성 등에 대한 지원 실태를 분석했다.
신박진영 전국연대 대표는 여성부 자료집을 인용해 “2009년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기소율은 각각 17.4%와 20.6%로 여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는 여성의 성매매를 자발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남성의 성구매는 사회여건상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법 집행기관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지영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보호에서 배제하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팀장은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강요된 성매매 아동·청소년조차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할 수 없다”며 “성매매특별법을 두고 아청법에 별도의 성매매 법령을 마련한 현 시스템이 옳은지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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