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활성화 마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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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2-08 00:46
입력 201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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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일정한 조건만 따라주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12-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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