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도서정가제 논란
수정 2010-02-25 00:46
입력 2010-02-25 00:00
신간할인율 10%제한 개정안 추진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오는 7월1일 발효 예정인 개정안의 핵심은 도서 정가(定價)제 부활이다. 정가제란 나온 지 18개월이 안된 신간도서의 경우, 할인 및 경품 제공 범위를 책 값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금은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해 정가제가 깨진 상태다. 이 할인 폭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인터넷서점·소비자 vs 오프라인서점·출판계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개정안에 제동을 걸면서 비롯됐다. 규개위는 지난 18일 “현행 할인률(19%)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안대로라면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의 할인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책을 살 때마다 쌓아주는 마일리지 혜택도 축소 내지 폐지가 불가피하다.
인터넷서점협의회 측은 24일 “지금은 10% 책값 할인과 별도로 마일리지나 상품권을 9%까지 적립해주고 있지만 할인 폭이 19%에서 10%로 줄어들면 할인 혜택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규개위 결정을 환영했다.
소비자들도 개정안이 반가울 리 없다. 네티즌들은 즉각 ‘도서 정가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지금까지 1만 5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출판계와 2000여개 오프라인 중소서점들은 발칵 뒤집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관련 9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규개위 심의 결과는 도서 정가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자 출판계를 고사시키는 반문화 정책”이라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규개위원장인 정운찬 국무총리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이 당장 매력적인 만큼 도서 정가제를 반대할 수 있겠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터넷서점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출판시장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서점들이 할인 판매율을 높이면서 출판사 쪽에는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은 “이렇게 되면 책 값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고 역설했다.
●공정위 “문화부가 첫 단추 잘못 꿰”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나기주 문화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규개위 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할인율을 개정안(10%)보다 더 늘려야한다는 취지인 만큼 그에 맞게 법률이나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해 현실적으로 작업이 버겁다. 그렇다고 상위법 규정(10%)을 뛰어넘는 19% 할인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 수도 없는 처지다. 7월1일 이전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자칫 무한할인이 가능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책값 할인 폭을 10%로 묶으려한 문화부가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경품고시 도서관련 부칙(판매가의 10%까지 경품 제공 허용)을 오는 6월 말 폐지하기로 한 것은 경품 등을 활용한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으로 소비자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문화부가 규개위 심의를 받아들여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록삼 유대근기자 youngtan@seoul.co.kr
2010-02-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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