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태프 뿔났다
수정 2009-12-16 12:38
입력 2009-12-16 12:00
올 평균연봉 1020만원·체불 14억… 처우 열악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영화노조, 영화제작가협회 등이 16일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책 논의 등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연다. 재계로 치면 노·사·정 회의다.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 새해 초 ‘임금체불 현황조사 가이드북’도 만들 예정이다.
영진위와 영화노조가 최근 스태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스태프 1명이 영화 1편을 찍을 때 받는 평균 임금이 올해 85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특히 올해는 제작 편수가 줄어들어 스태프들의 제작 참여 편수가 1.5편에 그쳤다. 연봉이 1020만원 수준인 셈이다.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임금체불 건수는 41건으로 지난해(32건)보다 28% 늘었다. 총체불액은 14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영진위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영화 제작사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체불 영화사 명단 공개도 검토 중이다. 또 장편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지원할 때 정부 지원금의 25% 이상을 스태프(감독 및 배우급 스태프 제외)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진위가 주도하는 중형투자조합이 영화 제작에 출자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따로 관리해 우선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스태프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경력 5년차의 한 스태프는 “영진위가 지난달 문화부 장관에게 업무보고할 때 대부분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그나마 상습 체불사에 대한 페널티 정도가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이지만 영진위의 강제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영진위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이뤄지는 영화 제작의 경우 정부가 제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영진위 관계자는 “영진위가 모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제작자와 스태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 라인 등 대책 마련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안된 채 촬영 관행 문제
일각에서는 제작 가이드 라인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진욱 영화노조 위원장은 “영화 제작이 신고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게 문제다. 결국 모든 제작자들이 열악한 처지로 전락한 근본적인 이유”라면서 “안정된 상태에서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예방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당장 임금 처우 문제가 발생하면 아직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문제를 적극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태화 영화노조 조직국장도 투자비를 온전히 유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 촬영을 시작하는 한국의 관행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제작비가 부족하면 스태프 임금부터 줄이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영진위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성토하며 “스태프들에 대한 최저 시간급이 인건비로 굳어지는 현실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지민 이경원기자 icarus@seoul.co.kr
2009-12-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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