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을 문화유산 보전지역으로”
수정 2009-05-20 00:00
입력 2009-05-20 00:00
조계종 결의대회 열고 공개요청
사실 이 문제는 1968년 처음 자연공원이 지정되면서부터 논란이 된 것으로, 올해 초 환경부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조계종 측은 사찰지역을 자연공원과 별개의 ‘문화유산지역’으로 묶어 문화재청이 일관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관람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09-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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