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규제 적용범위 논란 가열
강아연 기자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이에 따라 인터넷 관련 규제의 틀을 두 법안과 관련해 어떻게 짜야 할 것인지를 두고 연일 토론회가 열리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10일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이 인터넷포털과 언론사닷컴을 포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문법에도 언론사닷컴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포털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언론활동 가운데 ‘인터넷신문’만이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충당하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매체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포털과 언론사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로,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자체생산율 기준 30 %가 자의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일반인들은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생각하는 만큼 현실인식과 제도간의 괴리도 커서 이 규정에 대한 완화 혹은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논의는 신문법 개정 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심포지엄’ 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자로 참석한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는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 구제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이 너무 좁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한히 확대할 경우 언론활동의 위축과 신속·저렴한 피해구제를 도리어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 제8조 5항에서 규정하는 ‘인터넷언론사’보다는 좁고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보다는 넓은 개념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신문’말고도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방송, 인터넷홈페이지까지 포함하는 ‘인터넷언론’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포털 측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윤영찬 NHN 미디어서비스실장은 “포털에서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포털은 인터넷뉴스 서비스제공자로 뉴스를 생산하는 인터넷신문과는 매체적 속성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통신품위법 등 외국처럼 온라인 뉴스서비스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 사건마다 다른 판단, 판례가 나오는 것은 문제”라면서 “새로운 매체의 실상을 반영하는 법제가 빨리 마련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11-1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