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개정 ‘국회설명’ 변수
강아연 기자
수정 2008-10-14 00:00
입력 2008-10-14 00:00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방통위 뉴미디어과 관계자는 1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옛 방송위원회 시절 이미 관계부처협의까지 끝난 상태로 방통위에 넘어온 것이며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났다.”며 “다만, 국회 설명회에서 도출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반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청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사항도 아닌데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개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재논의 투쟁 나설 것”
이처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보류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13일 “일시 연기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강행할 경우 IPTV(인터넷TV)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도 이날 “현재 민주당에서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 5조원 이하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 등은 지난 8월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바꾸는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이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방송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채 국장은 “재벌 대기업에 방송 진입을 터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론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어떤 사후 규제 규범도 마련돼있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케이블TV측 “IPTV 상용화 전 개정을”
한편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케이블TV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IPTV사업자와 경쟁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제동이 걸려 우려스럽다.”면서 “IPTV 상용화 이전에 규제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10-1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