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가상광고 도입 추진
김효섭 기자
수정 2008-07-03 00:00
입력 2008-07-03 00:00
최 위원장은 “방송기술 발전을 반영해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인 가상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규정을 신설하고 허용시간량과 허용장르 등 세부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가상광고는 예컨대 축구경기장에는 광고를 볼 수 없는데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볼 때에는 광고가 나오는 것이다. 가상광고를 하게 되면 방송사들의 수입은 당연히 늘어난다.
위성방송과 지상파DMB의 소유 규제도 완화해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보다 높이고, 지상파DMB에 대한 1인 지분제한(현행 30%)도 대폭 풀어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신규 주파수에 ‘경매제’ 도입 여부를 확정한 뒤 내년 전파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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