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망 동등접근’ 협의과정서 마찰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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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8-05-13 00:00
입력 2008-05-13 00:00

IPTV법 시행령 논란과 쟁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16일 보고된 사무처 초안대로 입법예고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제정안은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 프로그램과 ‘망 동등접근’의 필수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사항으로 넘겨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방통위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은 채널”

절차상 부처협의가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난 2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9일에야 의견서를 보냈고, 문화부는 아직 아무런 의견제출이 없다.”면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는 계속해서 병행해 나갈 방침인 만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정안을 수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에 대해 방통위는 단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널 단위라고 분명하게 못박았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IPTV는 방송과 달리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란 용어를 쓴 것일 뿐 의미는 방송법상의 채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은 ‘이산’‘개그콘서트’ 등과 같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1개의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전체’라는 것이다. 콘텐츠 동등접근 적용 대상이 되면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TV 업체는 하나의 IPTV 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할 경우, 다른 모든 IPTV 사업자에게도 공평하게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 적용´ 케이블 TV·지상파 반발

그런 만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을 개별 프로그램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제정안이 콘텐츠 동등접근이 적용되는 채널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시청률 또는 시청 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공정경쟁 저해 여부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고시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초고속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망이 없는 인터넷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망 동등접근’과 관련, 전기통신 필수설비의 개념을 ‘IPTV제공사업자에 필요한 설비로서 대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유 여부따라 마찰 일듯

이에 따라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IPTV사업자들은 KT의 광가입자망(FTTH) 등 가입자망을 필수설비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현재 필수설비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태스크포스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후 고시에 대한 사업자간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광가입자망이 필수설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을 펴온 KT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밖에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사업부문 분리 대신 회계 분리만을 제시한 것,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 금지 대상을 ‘10조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규정해 대기업의 참여 폭을 넓힌 것 등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방통위는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5-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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