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범죄
강아연 기자
수정 2008-02-27 00:00
입력 2008-02-27 00:00
SBS 히포크라테스의 두얼굴
SBS TV ‘뉴스추적’은 27일 오후 11시5분 ‘성폭력, 마약, 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을 방송한다. 환자를 상대로 벌어진 의료인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유죄선고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놓은 현행 의사 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내과.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의사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이 의사는 내시경을 마치고 잠든 환자에게 일부러 전신 마취제를 주사한 뒤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같은 충격적 실태는 비단 이 병원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뉴스추적’ 취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입수한 CCTV에는 간호사가 하반신 마취가 풀리지 않은 환자를 성추행하는 행각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악할 일은 더 있다.1년 5개월 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진료를 하다 유죄선고를 받은 의사 이모씨는 적발 당시 일했던 병원에서 아직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하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해온 혐의로 기소됐던 한 산부인과 의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성폭행이나 마약투여 의사가 다시 의사로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환자 성폭행은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아예 들어 있지 않다. 단지 1년 이하의 면허정지가 가능할 뿐이다. 이들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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