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대체입법 방향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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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8-01-15 00:00
입력 2008-01-15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폐지를 밝히면서 대체입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문법 대체입법은 향후 언론시장 재편 구도를 결정지을 뿐 아니라 각 신문사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언론단체들은 벌써부터 “언론 공공성의 최대 위기”라며 적극 대응방침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신문법 개정의 최대수혜자가 될 메이저 신문들은 “미디어 복합 시대에 발맞추는 조치”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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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내용이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다.▲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정비 ▲신문지원기관 통합 ▲신문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신문사 자율의 유통협력기구 설립 등 큰 방향만 언급되는 수준이다. 인수위에서도 폐지 방침만 밝혔을 뿐 세부 내용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언론분야 대선공약을 기초한 박천일(언론정보학부) 숙명여대 교수는 “인수위에서 미디어 부문은 추후 논의하자고만 이야기된 상황이라 논의기구도 안 만들어져 있다.”면서 “내가 자문하고 있는 기획조정국 방송통신융합TF에서도 미디어정책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권 출범 후 구성될 ‘21세기미디어위원회’가 가동돼야 구체적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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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안 중심으로 논의될 듯

다만 단서는 있다.2006년 12월1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126명 찬성)한 신문법 개정안에서 대체입법 대강의 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정 의원 안은 ▲기존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및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 설립 조항, 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대신 전년도 월평균 전국 발행부수가 전체의 20% 이상인 일간신문과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뉴스통신의 방송 겸영 금지, 겸영 허용 시 한 신문이 방송사업자 주식 및 지분의 20% 초과 금지 조항을 단서로 달았다.

겸영의 형태로는 신문사 특성상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허용할 것이란 전망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과 컨소시엄을 만들 경우 종합편성채널 허용까지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어떤 경우든 신문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조선·중앙·동아의 방송 진출이 여론독과점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법 개정은 18대 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10여건이 제출됐지만 단 한 차례의 심의도 없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일 만큼 각 당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한 이후에야 법 개정 추진이 가능하나, 이 또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정 의원 안에 대응하는 대통합신당 입장은 2006년 12월11일 정청래 의원이 31인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다. 헌법재판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위헌판결(2006년 6월말)에 따른 후속입법 성격의 이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삭제 대신 ‘대규모 신문사업자’(전국 단위 일간신문 중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장점유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정기간행물 사업자) 규정을 도입했다. 정청래 의원측은 “정병국 의원 안에 우리 안이 맞붙을 텐데 지향하는 바가 워낙 달라 쉽사리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타협안 제시될 가능성

언론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를 고려해 현행 신문법의 핵심조항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존치시키는 정치적 타협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승수(신문방송학과) 전북대 교수는 “현행 신문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없애 메이저 신문을 만족시키는 한편,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안을 백지화해 반대 여론을 달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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