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작가 작품 자사 경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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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수정 2007-10-30 00:00
입력 2007-10-30 00:00
난맥상을 보여온 미술 시장의 유통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까.

“경매회사들이 경매를 너무 자주 하고, 경매회사를 설립한 화랑의 소속작가들만 집중적으로 띄우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품어온 화랑들과 서울옥션·K옥션 양대 경매회사가 최근 ‘신사협정’을 맺었다. 참석자는 국제갤러리 대표인 이현숙 한국화랑협회 회장,K옥션을 설립한 갤러리현대의 박명자 전 사장, 도형태 갤러리 현대대표, 서울옥션을 설립한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회장, 이옥경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이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미술품 메이저경매 횟수는 연간 총 4회로 제한하고 ▲경매회사와 특수관계인 화랑은 전속작가 작품을 경매에 올리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또 경매회사가 구입하는 국내작가 작품은 경매에 올리지 않고, 화랑협회 회원 화랑에서 전시 중인 작가의 추정가는 화랑과 협의한다는 조항도 합의됐다.

1회 경매에 출품되는 작가당 작품 수를 5∼10점 이내로 제한하고, 경매일을 기준으로 제작연도 2∼3년 이상 된 작품만 경매하라는 화랑협회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재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전에도 화랑과 경매회사 간에 비슷한 협의가 있었지만, 미술시장이 팽창하면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합의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7-10-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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