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방송사업자’로 분류
임창용 기자
수정 2007-04-07 00:00
입력 2007-04-07 00:00
전날 열린 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진 정책 방안은 핵심 쟁점 가운데 방송위원회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서비스 성격에 대해서는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사업자는 ‘방송사업자(플랫폼)’로 분류했다.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하려면 ‘허가면허’를 받도록 했다.
IPTV 사업 진입과 관련해선 대기업,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 참여는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했다. 논란이 됐던 망 동등 접근권 의무는 ‘사업면허 때부터 모든 IPTV 사업자’에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IPTV와 관련,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각각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작성, 융추위와 국회에 보낸 상태이며, 융추위는 양측의 주장을 조율해 이번 방안을 도출했다.
융추위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정리한 이번 방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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