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사찰 문화재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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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11 00:00
입력 2007-01-11 00:00
지난 1일부터 전격 실시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놓고 전국에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탐방객들과 전국 사찰에서 마찰을 빚자 문화연대는 국립공원입장료의 졸속 폐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전남 백양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 사찰들은 국립공원에서 사찰 토지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위한 연대 운동에 돌입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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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래 전국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대산 월정사를 찾은 한 관람객이 매표소 직원으로부터 입장권을 구입해 건네받고 있다. 월정사 제공
새해 들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래 전국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대산 월정사를 찾은 한 관람객이 매표소 직원으로부터 입장권을 구입해 건네받고 있다.
월정사 제공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모두 68곳. 이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들어 있는 법주사, 월정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불국사·석굴암을 비롯한 22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온 이들 사찰은 새해들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공원 입장료와 상관없이 1200∼1600원 수준의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등산객을 비롯해 사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이들도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점. 특히 대부분의 사찰들이 종전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던 자리에서 그대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 평균 500∼600명 정도의 탐방객이 찾아드는 오대산 월정사의 경우 매일 5∼6건의 마찰이 생겨 스님들과 직원들이 관광객을 일일이 설득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속리산 법주사를 비롯한 해당 사찰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사찰 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해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조계종측은 “종전 설치된 국립공원 소유지의 매표소를 사찰 안으로 이전하는데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매표소 이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측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68개 사찰의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809억원. 이 가운데 문화재관람료를 통해 32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10일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기존의 매표소를 사찰 입구 등으로 옮겨 관람료를 받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진화작업에 나서 해당 사찰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통합징수는 해묵은 문제였으며 지난해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결정 이후 이같은 마찰을 해소할 대안 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공원 입장료 폐지에 앞서 공원입구의 매표소 위치를 사찰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사전 조치 없이 무리하게 시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문화연대가 지난 5일 ‘조삼모사 격의 국립공원입장료 졸속 폐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성명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비 230여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실시된 입장료 폐지가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운영비 보조라는 형태의 입장료 폐지는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료 및 시설이용료 인상 등 조삼모사 격의 조치만 낳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양사가 지난 7일 긴급 임회를 열어 “사찰의 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예사롭지 않다. 백양사는 “불교계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사찰 토지와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며 다른 지역 국립공원내 사찰들과 연대해 국회에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문제는 매표소 이전이나 사찰의 국립공원 지정 해제와 같은 단편적인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불교계는 사찰 문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문화재 보존 유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지원이 따른다면 굳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불교계 조사에 따르면 중세교회와 성당이 집중돼 있는 유럽의 경우 평균 5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받는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화재를 보유한 종교시설은 어김없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연대나 시민단체가 지적하듯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사찰측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연간 얼마나 걷히며 어떻게 쓰이는지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관람료를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문화재를 보수,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람료는 필수적이며 그 최소한의 비용마저 양보할 수 없다.”는 사찰들의 막연한 주장은 지금처럼 입장료 마찰 같은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7-0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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