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규의 연예in] 표절, 부끄러운 창작의 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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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 창작자의 습작기에는 한번쯤 모방과 마주하게 된다. 이 모방은 새로운 자신의 작품세계를 열어가는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반드시 작가가 되기 이전의 시행착오 과정에 겪는 열병중의 한 부분이어야만 한다. 작품을 대중에게 발표한 이후에도 이 모방의 흔적이 회자되면, 결국 떳떳한 작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대중가요 분야에서 작곡자들의 표절 논란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매년 자행되고 있는 이같은 표절의 흔적들은 단순히 곡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특정한 부분이 똑같아 누가 들어도 표절의 대상곡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를 대범한 절도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창작물을 교묘히 베껴 자신의 것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대중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대중음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지난 10월에는 저작권에 관련한 중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2004년 발표된 MC몽의 1집 음반 수록곡 ‘너에게 쓰는 편지’가 표절 판정을 받았다. 후렴구 8소절이 모던 록그룹 ‘더더’의 ‘이츠 유(It’s you)’를 표절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였다. 작곡가 강현민이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

지난 1999년 이전에는 심의규정상 표절은 4마디,2소절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99년 공연윤리위원회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사전음반 심의기구를 없애 표절이 친고죄 영역으로 넘어갔다. 강현민의 소송제기가 없었다면, 이 표절곡도 표절곡이 아닌 창작곡으로 버젓이 고개를 들고 다녔을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밖에도 올초, 이효리의 2집 타이틀곡 ‘겟챠(Get Ya)’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두 섬싱(Do Something)’을 표절했다는 시비가 불거졌고, 최근 MBC 수목드라마 ‘90일 사랑할 시간’의 드라마 OST 주제곡을 부른 가수 정재욱의 ‘하루만큼’이 영화 ‘영웅본색’의 주제곡 ‘당녠칭(當年情)’의 후렴구와 거의 똑같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표절 의혹에 연루된 작품자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할 수는 있으나 표절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표절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교묘히 비켜 나가겠다.’는 말로 들린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밝힌 작곡자 정재형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더 논리적인 틀을 갖추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수 있어요. 작곡자들이 유동적이고 유연한 대중음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2006-12-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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