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놓고 사제지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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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수정 2006-06-30 00:00
입력 2006-06-30 00:00
87년 6월항쟁 19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6월민주항쟁과 한국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발표가 주목을 끌었다. 사제지간인 두 학자는 그러나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박 교수는 ‘민주헌정주의’를 내세워 개헌론을 제기하지만, 최 교수는 “정치의 실패를 정치 밖 다른 수단에서 찾으려 한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87년체제(노태우-김영삼)에 이어 97년체제(김대중-노무현)가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헌법과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뿐 아니라, 환경문제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모두 헌법문제로 부상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 이는 정치적 합의·타결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영역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헌법적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민주정부의 무능과 정치공학의 산물만은 아니다.”라고 분석하면서,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인 ‘헌정민주주의’ 대신 민주적 헌법을 마련하자는 ‘민주헌정주의’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중임제 도입, 대선과 총선의 일치, 정당명부제에 따른 비례대표를 지역대표의 50% 수준으로 늘린 뒤 비례대표 선거는 ‘중간평가’로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제도란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정치의 하부기반과 사회적 조건을 포함하는 일련의 세트”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대로 된 조건이나 토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과적으로 나쁜 제도”가 된다는 것. 최 교수는 “(지금 현재 거론되는)제도개혁의 핵심은 미국 대통령제 모델에 더 가깝게 하자는 것”이지만 미국과 우리는 정치적 토대·조건 자체가 다르다. 특히 “구체제로부터 현재 민주정부까지 ‘고도의 정책적 연속성’이 있다.”면서 “민주파들이, 그리고 그들이 대거 참여한 정권이 아무런 대안적 비전과 정책을 갖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자칫 개헌론이 알맹이 없는 민주파들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제도로 환원하지 말고,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정당체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6-06-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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