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영일수의 40% 한국영화 상영 의무화
수정 2006-01-27 00:00
입력 2006-01-27 00:00
한국 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뤄진 1966년. 당시에는 수입추천권이 허가제로 운영돼 사실상 외화의 국내 진출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었다. 이후 1985년 외화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3분의1에서 5분의2로 강화됐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산업의 르네상스에 크게 기여한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고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문화다양성의 성공 사례로 꼽혀 왔다.
2006-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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