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도 방송 탄다
임창용 기자
수정 2006-01-25 00:00
입력 2006-01-25 00:00
방송위원회는 ‘방송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제6조의2)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일부를 개정,2월1일자로 공표·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규정의 적용범위를 선거법에 의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선거방송으로 정해 기간을 명확히 했다.
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 프로그램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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