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제도 상반기 ‘대수술’
김미경 기자
수정 2006-01-12 00:00
입력 2006-01-12 00:00
지난 40년여년간 유지돼온 전통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제도에 정부가 메스를 댈 기세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이 첨예해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지정 분야 지원 강화… 전승 끊긴 종목 복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윤혜영 사무관은 “보유자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명예보유자 제도를 활성화해 세대교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미지정 분야는 지방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사라진 무형문화재 종목은 복원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유자보존회에서 맡아온 보유자 이수증 발급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며, 최근 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된 ‘불화장’처럼 그동안 미지정된 분야가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자 종신제(정년제)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지적돼 명예보유자 제도가 정착된 뒤 논의키로 했다.
●기업 연결 ‘1문화재 1지킴이´로 후원·홍보 추진
이와 함께 그동안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을 펼쳐온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기업과 문화재를 잇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사후관리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일반인과 기업들이 무형문화재를 잘 알 수 있도록 책자 발간 등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기부·후원금의 면세혜택 강화 및 기업과 함께 하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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