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KBS 수신료소송’ 편파 논란
KBS는 준조세인 수신료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에서 이겨 2000억원의 환급금을 확보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세무서와 조정을 통해 506억여원만 받으려 했다. 그 속셈이 무엇이냐, 정연주 사장의 입지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기사의 요지다.KBS는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그러면 양측의 주장은 어떤 점에서 엇갈릴까.
●취소액이 곧 환급액인가?
핵심은 동아일보 보도처럼 정말 KBS가 2000억원을 포기했느냐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이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지금 현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니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이다. 즉,KBS가 모두 승소해도 2000억원을 고스란히 되찾는 게 아니라 세무서의 세금부과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또 법원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지는 않는다.1심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중략)… 정당한 부과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KBS는 이겨도 세무서가 다시 부과한 세액에 동의할 수 없으면 또 소송을 내야 한다. 지루한 소송공방으로 시간과 돈이 낭비될 수 있다는 KBS측 설명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조정하면 수신료 징수 근거 없어지나?
그 다음 쟁점은 행정소송에서 조정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 근거가 없어지느냐다. 동아일보는 7일자 1면에서 KBS의 소송을 대리하다 조정을 거부한 K변호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 수신료는 KBS 내부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다.KBS 노조 관계자는 “수신료의 의미에까지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K변호사의 주장이 다소 치우쳤다고 보고 있다.1심을 맡았던 K부장판사는 “행정소송, 특히 세무소송에서 민사소송과 같은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다.”면서 “그러나 일정한 세액에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면 조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보상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이같은 형식이 많이 쓰인다고도 했다. 동시에 “소 취하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기에 수신료 부과 근거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변호사쪽 말만 듣고 기사화?
이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 주장만 들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3일간 보도의 주요 등장인물로는 K변호사와 전 세무소송 담당직원 조상운씨가 꼽힌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 사건의 이해당사자다.KBS가 K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 “최종 승소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KBS측은 전 직원 조씨 역시 K변호사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한 중앙일간지 법조출입기자 역시 “지나치게 과장됐고, 지나치게 일방의 주장만 담겨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정당한 문제제기” 반박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측은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한 기사로 ‘때리기’라거나 ‘변호사쪽 말만 들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