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방송위 상대 DMB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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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03 00:00
입력 2005-05-03 00:00
EBS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DMB) 사업 선정과 관련,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EBS는 2일 “방송위가 DMB사업자 선정 1개월이 지났음에도 심사위 회의록 등 심사자료의 전면 공개, 보정 지시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상파 DMB 사업허가 추천거부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EBS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이동수신을 전제로 지상파 DMB가 탄생했으나, 방송위가 사업신청서 마감 후 모든 사업자에게 요구한 보정명령은 심사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불공정한 조치였다.”며 방송위의 해명을 요구해 왔다.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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