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누드’ 인터넷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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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30 00:00
입력 2004-06-30 00:00
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사강 측이 동영상 제작사 오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누드 사진과 동영상의 인터넷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강의 소속사 관계자는 “오조엔터테인먼트는 사강의 이름을 빌려 만든 사이트를 통해 전혀 상관도 없는 각종 음란물을 게재하는 등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당장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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