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탈북여성, 한국 떠나 일본 국적 취득에 성공
김태균 기자
수정 2019-01-28 15:13
입력 2019-01-28 14:14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가정법원은 북한에서 태어난 30대 탈북여성 A씨를 일본인의 딸로 판단, 일본 국적 취득과 일본 호적 등록을 허가하는 결정을 지난해 10월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일본내 다른 친족들의 진술과 구체적인 점에서 일치한다”며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일본에 연결고리가 있는 탈북자가 일본에 정착하면서 친자관계의 입증만으로 국적 취득과 호적 등록을 허가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한난민구원기금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탈북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A씨도 탈북 후에는 우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어머니의 고향에서 살겠다며 일본으로 건너왔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곤궁한 생활을 해야했다. 이렇게 생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귀화 심사의 핵심요건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생활이 어려운 일본계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얻는 길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A씨의 변호단은 “혈연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법원이 A씨의 진술을 믿고 유연하게 판단해 주었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통신에 “일본 국적을 얻어 권리와 자유가 확대돼 마치 하늘을 날게 된 기분”이라면서 “일본내 탈북자나 북한내 일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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