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10년으로 연장 검토”
수정 2013-10-18 09:28
입력 2013-10-18 00:00
기업이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석·박사 학위 소지 전문가 등이다.
일본의 현행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계약사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통산 5년 이상 고용할 경우 노동자가 희망하면 무기계약(정사원)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전략의 하나로 검토중인 ‘국가전략특구’에 한정해 기간제 고용기간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전국에서 일률 시행하지 않으면 기업경쟁이 불공평해진다”(후생노동성)는 지적 등에 따라 ‘전국 실시’로 방침을 바꿨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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