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내년 14세 이상 백신 의무화…어기면 벌금 479만원”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2-10 00:46
입력 2021-12-10 00:46
오스트리아 보건장관 기자회견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의무화”“백신 접종자·회복자만 봉쇄 해제”
볼프강 뮈크슈타인 보건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백신 의무화 최저 연령은 14세이며, 이를 어길 경우 3600유로(약 479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뮈크슈타인 장관은 이는 정부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야당 두 곳에서 지지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자, 감염됐다 회복자에 한해”
오스트리아는 이날 전국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히 했다.
AP, dpa 통신에 따르면 카를 네함머 총리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전국적인 봉쇄 조처를 해제하지만 이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현행 봉쇄 조치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네함머 총리는 지방 정부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과 일반 소매점, 미용실 등의 영업이 다시 가능해지지만 식당 영업은 오후 11시까지만 할 수 있고, 각종 문화행사의 참석 가능 인원수도 제한된다.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계속 유지된다.
이에 수도 빈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식당과 호텔 영업 중지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영업 중단, 외출 제한…감염자 절반 뚝오스트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2일 전국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지난달 20일 동안 필수 상점 등을 제외한 일반 상점의 영업이 중단됐고, 식료품 구매나 병원 치료, 운동 같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제한됐다.
이 기간 확진자 수는 감소해 10만명당 감염자 수는 봉쇄 조처 첫날 1100여명에서 지난 7일 535.6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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