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 제동에… 메이 ‘패스트 브렉시트’ 법안 의회 제출

이제훈 기자
수정 2017-01-25 19:02
입력 2017-01-25 18:02
“총리가 협상개시 선언할 수 있다” 한 줄짜리 신속처리안 분석 전망
런던 EPA 연합뉴스
전날 영국 대법원이 유럽연합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 대변인은 “오는 3월 말까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도 24일 의회에서 “수일 내 50조 발동 승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간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준비하는 것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이다. 가디언지는 메이 총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 줄짜리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법안에 ‘총리가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는 단 한 개의 조항, 즉 제1조만 기입하는 식이다.
FT는 메이 총리가 3월 중순까지 50조 발동 승인안의 상·하원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은 이르면 다음주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하고 상원은 2월 말쯤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 목소리가 약해진 데다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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