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여배우가 찍은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아동 포르노 아냐”
윤창수 기자
수정 2023-05-26 15:57
입력 2023-05-26 15:57
25일(현지시간) AP 통신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매켄지 판사는 결정문에서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이어 배우들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핫세와 위팅은 지난해 12월 말 영화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5억달러(약 64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배우 모두 “우리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그 이후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촬영 당시 각각 16살과 15살이었던 두 사람은 소장에서 2019년 사망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촬영장에선 “몸에 간단한 분장만 하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제피렐리가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고, 나체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맞서 파라마운트사는 “배우들의 기억은 완전히 거짓이고 위증된 증언”이라고 했으며, 제피렐리 감독의 아들도 “해당 장면은 음란물이 아니며, 촬영 이후에도 배우들과 감독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윤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