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초미세먼지 기준 2배 높였다
김정화 기자
수정 2021-09-24 06:30
입력 2021-09-23 22:02
대기오염 ‘주의보’
700만명 조기 사망
성인 뇌졸중·아동 호흡기 질환 유발
24시간 기준 15㎍/㎥ 이하로 권장
WHO는 22일(현지시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AQG)을 발표했다. 특히 이 중에서 2013년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WHO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혈류로 들어가 심혈관 및 호흡기는 물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권장 한도는 연간 평균 15㎍/㎥ 이하로, 24시간 기준 45㎍/㎥다. 초미세먼지는 연간 5㎍/㎥ 아래로, 24시간 기준 15㎍/㎥ 이하로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이는 이전보다 2배 강화한 수치다. 권고 수준 이상의 농도에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다는 설명이다.
WHO는 대기오염의 위험성이 크다며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나 흡연 등과 비슷한 수준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성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아동은 폐 기능 감소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앓을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인구는 매년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WHO는 도시화와 경제 발전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저소득층, 중산층 인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기오염도가 개정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으로 낮아지면 전 세계에서 초미세먼지 관련 사망자의 약 80%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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