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허위사실유포자에 각국 ‘처벌’
수정 2020-02-03 18:35
입력 2020-02-03 18:3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확진자 돌아와 박닌성 진원지 될수 있다”SNS 허위 사실 올린 3명에 베트남 ‘벌금’
말레이시아 “좀비된다” 게시 글 믿지마라
“신종코로나 과학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게시글 쓴 유명블로거에 트위터 ‘영구정지’
WHO “정보감염증... 소포로 옮지 않아”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보감염증을 뜻하는 ‘인포데믹’(information+epidemic)을 우려했다. 진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외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일(현지시간) 베트남인사이더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6명에게 각각 1250만동(약 6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중국 확진자가 돌아왔다”며 “박닌(베트남 북부)은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인도 케랄라주에서도 신종 코로나 허위 정보를 퍼뜨린 3명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위터도 금융·시장 전문 블로거인 ‘제로 헤지’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 지난달 말 근거 없이 중국의 한 과학자가 바이러스의 균주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개인 정보를 게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날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좀비처럼 행동한다”는 SNS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곳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5만 링깃(약 14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인도에서는 불 앞에서 힌두교 의식을 행하며 소의 오줌이나 똥을 몸에 바르라는 주장이 나왔고, 한국의 김치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3일 글로벌타임스는 일광욕, 헤어드라이어로 손·얼굴 말리기 등이 치료법으로 거론되지만 모두 거짓이라고 전했다.
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 일일보고서에서 물품·우편물을 통한 감염 우려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한이나 소포 등 물체 표면에서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